전남 보성군 조성면 산불, 2시간 20여분만에 진화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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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2-01-03 14:22본문
산림당국, 산불진화헬기 3대, 산불진화인력 33명 긴급 투입 총력 대응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일 오후 2시 29분경 전남 보성군 조성면 귀산리 산55-2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0여분만인 오후 4시 50분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2, 소방 1), 산불진화인력 33명(산불전문진화대 7명, 공무원 20명, 소방 6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을 파악하는 한편,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의 초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일 오후 2시 29분경 전남 보성군 조성면 귀산리 산55-25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20여분만인 오후 4시 50분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청 2, 소방 1), 산불진화인력 33명(산불전문진화대 7명, 공무원 20명, 소방 6명)을 긴급 투입하여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을 파악하는 한편,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의 초치를 취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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