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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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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1-12-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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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서장 김윤호)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과 특정 건축물의 관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대형 인명피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의 불법행위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에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정부소방서 방문 접수를 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이후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이 될 경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50~300만원)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소방서 내 포상금 지급 절차를 거져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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