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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다중이용시설 방역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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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기자 작성일21-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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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2월 6일 단계적인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10명에서 6명으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되는 등 정부의 방역조치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에서는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가 지난 10개월간 일 평균 30명대에서 11월부터 평균 40명대로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기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력이 강한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방역상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에서는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와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느슨해진 방역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식당·카페, 유흥시설, 목욕장, 숙박업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의정부시청이 함께하는 정부합동점검과 의정부시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집중단속은 12월부터 방역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병행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착용, 사적모임 인원 초과 금지, 영업시간 준수, 방역패스 적용시설의 경우 백신접종 확인 여부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집중점검 한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특히 11월 이후 정부합동점검, 자체점검을 통해 다수의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이후 고발 및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한 바 있다.

의정부시 위생과장은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장기간의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우리 시민 전체에게 돌아오게 되니, 방역수칙 준수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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