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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6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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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1-12-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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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5만2,884건에 67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도 동기 기준 부과액보다 4억64만원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옥정신도시 등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과세대상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증가 사유로 분석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연납 납부자와 비과세 감면 대상자를 제외하고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또, ARS 자동응답,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시민들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로의 가산금을 비롯해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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