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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서울시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우수기관…자치구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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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1-12-2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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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행위와 보호 사항 명확히 규정…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
서울시 자치구 최초 ‘공익제보’ 조례 제정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시 ‘2021년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업무’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출자·출연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무원과 기관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한다.

은평구는 올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돼 표창받았다. 공익제보 대상행위와 제보자 보호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공익제보 활성화에서 인정받았다.

구는 지난 7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부조리 신고로 세분화된 신고제도를 공익제보로 통합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 보호와 보상 부분을 조례 제정으로 명확히 하고자 했다. 공익 침해와 부패행위로부터 구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부패 없는 공직문화 실천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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