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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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작성일21-11-17 16:20본문
11월 17일(수) 구 홈페이지 및 위텍스 통해 17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의 명단을 11월 17일(수) 강동구 홈페이지 및 위텍스(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를 통해 공개한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로 개인 14명(체납액 3억 9천만 원), 법인 3곳(1억 2천만 원)이다.
공개대상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이다.
구 관계자는 “담세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 재산은닉, 조세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가택수사, 강제공매, 검찰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윤희 기자 outcar@naver.com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의 명단을 11월 17일(수) 강동구 홈페이지 및 위텍스(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를 통해 공개한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로 개인 14명(체납액 3억 9천만 원), 법인 3곳(1억 2천만 원)이다.
공개대상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이다.
구 관계자는 “담세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 재산은닉, 조세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뿐만 아니라 가택수사, 강제공매, 검찰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피해를 입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윤희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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