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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올해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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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2-01-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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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이후 출생아…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200만 원 바우처 지급
2022년 태어난 만 0~1세 영아, 가정양육 시 매월 현금 30만 원 지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등 영유아 지원 사업을 신설‧확대해 양육부담 경감에 앞장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도 82억 원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순서와 상관없이 모든 신생아 가정에 한차례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아기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자격 확인을 거쳐 오는 4월 1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사용기간은 출생일(주민등록일 기준)로부터 1년 이내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 포인트는 사용 종료일 이후 자동 소멸되어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기존에 지원하던 ‘마포구 출산축하금’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만 지급되고 이후에는 폐지된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영아를 가정에서 키울 경우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영아수당’은 기존에 운영하던 어린이집 보육료 이용권과 가정양육수당을 한데 묶은 지원금으로 ▲가정양육시 현금 30만 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위 세 가지 중 1가지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영아수당’은 오는 1월 25일 첫 지급 예정으로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양육방식이 변경 될 시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해당 서비스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올해부터 새롭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라며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인만큼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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