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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2-01-1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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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안전도어지킴이 서비스 이용자 모집…임차주택 거주 만 18세 이상 1인가구
최초 1년 월 천원에 이용…현관 앞 영상 확인,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등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서울시, 전문 보안업체와 협력을 통해 도어카메라 설치 및 긴급출동서비스를 1인가구에 지원하는 안전도어지킴이 이용자를 모집한다. 

안전도어지킴이 서비스는 지난해 9월부터 출입통제장치가 미비한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주거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관 앞 영상 확인, 배회자 감지, 현관문 출입내역 확인, SOS 비상버튼 및 모바일 앱을 통한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 이용 시 시중가 월 2만원 상당 서비스를 월 9,900원에 3년 약정으로 이용 가능하며, 최초 1년 동안은 8,900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월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2022년 모집 규모는 90명이며, 동대문구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1인가구 주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1인가구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및 신청서를 동대문구청 가정복지과(02-2127-4491)로 제출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안전도어지킴이 서비스가 범죄 우려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범죄피해 예방 효과가 큰 만큼 대학생, 청년가구 등 1인 가구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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