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광적면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지역 개발 기대감‘상승’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사회
Home > 사회 > 사회

양주시, 광적면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지역 개발 기대감‘상승’

페이지 정보

김태우 기자 작성일22-01-17 19:23

본문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국방부의 광적면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완화 계획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4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계획에 따르면 광적면 우고리 일대 30,479㎡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또한 보호구역 3,426만㎡ 가운데 개발 등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한 구역에는 광적면 소재 군비행장 서측 일대 887만여㎡가 포함됐다.

시는 그동안 광적면 군비행장 일대 지역에 비행안전구역과 제한보호구역까지 설정되는 이중 규제로 지역발전 저해, 주민 재산권 행사 제한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통제보호구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군사시설의 보호,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지역 균형개발에 상당한 제한요소로 작용했다.

시는 업무절차와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할부대장인 1군단장, 25사단장과의 면담을 통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계기관 협의 등 현장을 발로 뛰며 민·군 상생과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결과 주거지·상가가 밀집해있는 비행장 서측 일대가 행정기관에서 허가받는 협의 위탁 구역으로 완화되는 일차적인 군사규제 해소를 이끌어냈으며, 고도 40m 이내에 대해서는 비행안전구역 관할부대와의 군 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우고리 일부 지역에 대해 건물 신축 등이 사실상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으로써 장기간 제약을 받아온 사유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가 가능질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김종석 부시장은 “이번 군사규제 완화는 지역발전의 중대한 첫걸음”이라며 “일대 군사규제 해소 노력을 지속하여 비행장 우측 고도규제 완화와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 면적의 50%에 육박하는 군사 규제 해소에 앞장서 노력해 신성장·새지평을 위한 지역발전 원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