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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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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4-06-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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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모사업 국비 1천3백여만 원 확보, 구비 더해 취약근로자 법률구조 지원 추진
법률구조 지원과 더불어 취약근로자 교육사업 나설 것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첫 시행하는 ‘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간제·단시간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교육을 비롯하여, 법률구제를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37, 덕진경로당 3층에 소재)에서 상시 시행하는 노동법률상담과 연계하여, ▲임금체불 진정 ▲부당한 징계·해고 구제신청 등 법률 자문이나, 서면 작성 등 법률구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대학교 내 급식노동자나 초·중·고등학교 청소노동자 등의 취약근로자를 대상으로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법률·인권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상담과 교육은 모두 무료로 가능하다.

상담을 원할 경우 관악구 노동복지센터(☎02-886-7900)로 문의하면 된다. 방문·전화·온라인 상담이 모두 가능하며, 회당 30분 내외 상담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이어, 취약 근로자 권익 개선을 위해 이번 사업에 선정되었다”라며,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관악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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