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감사와 존경의 마음 담아”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확대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사회
Home > 사회 > 사회

중랑구, “감사와 존경의 마음 담아”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확대

페이지 정보

김태우 기자 작성일22-02-07 18:16

본문




구, 22년부터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확대 지급
보훈예우수당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확대 지급한다. 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을 예우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확대지급을 결정했다.

보훈예우수당은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구는 관련 조례에서 시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과의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삭제해 수당 지급대상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참전유공자 및 상이군경에게만 지급하던 4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올해부터는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했다. 중랑구 3년 이상 거주, 무주택자 요건 등 지원 제한 규정도 폐지해 지원 대상자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해 보훈예우수당은 매월 25일, 사망위로금은 신청 후 20일 이내 지급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로운 삶에 예우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