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순창읍 야간산불 주불 진화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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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1-12-27 20:22본문
산림청, 산불진화인력 긴급투입, 1시간여 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6일 22시 19분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산 94-22 일원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인 27일 00시경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인력 및 소방인력 총 33명을 긴급 투입하여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정리 및 뒷불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기상상황은 바람 북북서 0.5m/s이며, 산불 발생 원인 및 피해면적은 현재 조사중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했다. 또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은 논밭두렁 소각 및 무단쓰레기 소각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6일 22시 19분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산 94-22 일원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여만인 27일 00시경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인력 및 소방인력 총 33명을 긴급 투입하여 주불진화를 완료하고, 잔불 정리 및 뒷불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기상상황은 바람 북북서 0.5m/s이며, 산불 발생 원인 및 피해면적은 현재 조사중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했다. 또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은 논밭두렁 소각 및 무단쓰레기 소각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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