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사회
Home > 사회 > 사회

양주시,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페이지 정보

김태우 기자 작성일22-02-25 13:37

본문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노후화된 방지시설 개선과 교체를 지원하는‘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강화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후화된 방지시설의 개선·교체가 필요한 경우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환경시설 개선 의지가 있는 관내 모든 대기 배출사업장으로 3년 이내 신규 설치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시설·용량에 따라 최대 5억 6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설치 소요비용의 90%까지 차등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방지시설의 개선·교체 지원 없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만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해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ggeea.or.kr)와 양주시청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신청방법, 선정기준, 지원규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중장기적인 대기환경 개선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통한 연기 없는 감동양주 실현을 위해 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