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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22년 강동구민 자전거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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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2-02-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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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 원, 상해 진단위로금 등 보상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여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모든 구민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강동구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자전거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상해 진단위로금은 10만 원부터 60만 원까지(4주~8주 이상) 차등으로 지급된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타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후유장해의 경우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하면 된다.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팩스(0505-137-0051) 신청하면 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는 모든 구민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전거보험 콜센터(☎1899-7751) 또는 강동구청 교통행정과(☎02-3425-626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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