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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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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기자 작성일22-03-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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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3월 한 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1분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의정부시는 평소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3개월마다 1회 이상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시기와 장소에 따른 집중점검 및 순찰 등을 실시한다.

이번 1분기에는 신규 도로개설 인접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주로 점검할 예정이며 불법건축물과 형질변경(주차장 사용 등) 등의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배부와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농번기를 맞아 농지의 불법 형질변경 등에 대한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에 창고 혹은 농막 등을 설치하거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본 용도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 등은 단속 대상이다.

의정부시는 앞으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순찰과 사전통지 및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행정대집행을 통해 행위자가 시정완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최창순 도시정책과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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