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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튜닝 이륜차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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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2-04-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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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10월까지 불법이륜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위해 경찰과 합동단속
주요 통행로 및 주택가 중심…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이륜차 등 단속 대상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이륜자동차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불법튜닝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소음유발 등 교통불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단속은 10월까지 이륜차 주요 통행로 및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동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튜닝(소음기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며, 안전기준 관련 위반행위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불법튜닝 등 자동차의 안전기준 위반으로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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