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올해부터 기초연금 7,5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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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기자 작성일22-01-26 16:44본문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월 20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관련 고시 개정발표에 따라 1월부터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월 최대 307,500원으로 지급하며, 선정 기준액 완화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690,000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704,000원에서 2022년도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800,000원 이하면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부부감액 20%를 적용해 소득인정액 2,880,000 이하면 월 최대 492,000원(부부합산)을 지급받는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경우와 소득인정액이 높을 경우 감액되며,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변동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만 65세(1957년생) 이상 어르신들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690,000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704,000원에서 2022년도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800,000원 이하면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부부감액 20%를 적용해 소득인정액 2,880,000 이하면 월 최대 492,000원(부부합산)을 지급받는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을 경우와 소득인정액이 높을 경우 감액되며,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변동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만 65세(1957년생) 이상 어르신들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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