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재창업 소상공인 신규채용 1인당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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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2-05-21 17:15본문
용산구,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 접수
영세 소상공인 인력채용 지원
선정 시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150만원 지급
예산 소진시까지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신청 접수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재기 발판을 마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 탄력을 더하기 위해서다.
지원액은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최대 150만원이다. 신청은 신규채용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가능하고 지원금은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시 지급된다.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은 없다.
구 관계자는 “1∼2월 신규채용 한 경우 신청서를 5월 접수할 수 있다”며 “7월 말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해 지원금은 8월 중 지급한다”고 전했다.
고용장려금 지원은 예산 소진시까지 계속된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구청 4층 접수창구(1호기 엘리베이터 앞)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monnan272@yongsan.go.kr), 팩스(2199-5590),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 게시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고용장려금은 2020년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 업체 중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기존 고용장려금 지원은 정규직 신규채용 중심으로 추진돼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이 경제회복의 발판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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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영세 소상공인 인력채용 지원
선정 시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150만원 지급
예산 소진시까지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신청 접수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 재기 발판을 마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 탄력을 더하기 위해서다.
지원액은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최대 150만원이다. 신청은 신규채용 이후 3개월이 지나면 가능하고 지원금은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시 지급된다. 기업체 당 신청 인원수 제한은 없다.
구 관계자는 “1∼2월 신규채용 한 경우 신청서를 5월 접수할 수 있다”며 “7월 말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해 지원금은 8월 중 지급한다”고 전했다.
고용장려금 지원은 예산 소진시까지 계속된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구청 4층 접수창구(1호기 엘리베이터 앞)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monnan272@yongsan.go.kr), 팩스(2199-5590),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 새소식 란에 게시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고용장려금은 2020년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 업체 중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기존 고용장려금 지원은 정규직 신규채용 중심으로 추진돼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이 경제회복의 발판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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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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