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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디지털 지적 전환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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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기자 작성일22-04-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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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 수탈과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적도 등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지적(地籍)은 무엇인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듯이, 국가를 구성하고 국민의 삶의 터전이 되는 국토인 토지의 위치, 형태, 지번, 경계, 면적 등 땅의 정보를 등록해 놓은 기록을 지적(地籍)이라 하고, 지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활용하고, 토지 거래와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 생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지적재조사는 왜 하는가?
현재 사용되는 지적은 약 11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측량원점을 사용하고 측량정보가 부정확한 낙후된 기술로 조사해 지적공부를 작성했기에 지적측량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고 세계표준인 세계측지계와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토지 경계분쟁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 지적재조사를 하면 무엇이 좋은가?
1. 토지의 경계와 권리가 명확해집니다.
정확한 지적공부는 이웃 간 분쟁을 줄일 뿐 아니라 토지와 주택의 매매 및 건축, 상속 등에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2. 토지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정확하고 반듯한 경계는 정확한 토지소유권 확보로 경제업활동의 기반이 되고, 마을 안길을 정비하거나 도로를 내는 등 토지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토지 관련 행정서비스가 좋아집니다.
현재의 지적공부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기록 및 보관되어 있어 마모 및 훼손된 부분도 많았지만,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지적정보를 이용할 수 있고 토지 관련 행정서비스가 편리해집니다.

또한 110년 전 아날로그 기술로 만들어진 지적을 첨단 디지털 기술로 정확하게 측량하는 것은 향후 우리나라의 공간정보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 지적재조사의 추진 절차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의 부담 없이 국가예산으로 시행되며,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합의로 추진됩니다.

지적소관청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토지 현황조사 및 측량을 시행하며 이와 동시에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가 지정되면 정확한 측량을 통해 경계 설정 및 합의 절차에 들어가고 이의신청 및 경계가 확정되면 조정금 정산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디지털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를 정리하게 되는데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약 1~2년 정도 소요됩니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내 땅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게 되면 조정금을 내거나 받게 되는데, 경계가 확정된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고 낼 조정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최대 4회로 나누어 낼 수 있다.


■ 지적재조사 추진 현황은?
의정부시에 등록된 54,983필지(81.54㎢) 중 지적재조사 사업이 필요한 6,456필지(전체 필지의 11.7%)는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8개 지구 2,253필지는 사업을 완료했고, 6개 지구(신흥마을지구, 귀락지구, 둔배미지구, 가재울지구, 곤제1지구, 곤제2지구) 1,225필지는 올해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 새로이 사업을 추진하는 3개 지구(만가대1지구, 만가대2지구, 안골1지구) 826필지는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으면서 일필지 조사 및 측량이 진행되고 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측량비용부터 등기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 불일치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업지구 주민들은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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