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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민 자전거보험금 3년간 344건 1억 7,900만 원 지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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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2-04-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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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서대문구민 자전거보험 자동 가입..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 가능
자전거 운전·동승 중 자신이 다친 경우, 걷다가 자전거로 자기신체 피해 입은 경우 등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지난 3년간 344건에 총 1억 7,9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구가 2019년 4월 10일자로 모든 구민이 자기신체 사고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는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이래 3년 동안의 수치다.

또한 구는 이번에 네 해째(2022. 4. 10.∼2023. 4. 9.) 서대문구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관내 주민등록된 구민과 체류지가 서대문구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들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피보험자로 자동 가입됐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 운전 또는 동승 중 자신이 다친 경우, 걷다가 자전거와 충돌해 자기신체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세부 보장 내용은 ▲진단위로금이 진단 기간(4∼8주 이상)에 따라 30∼70만 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후유장해(3∼100%) 시 500만 원 한도 ▲사망 시 500만 원(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이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자전거 운전으로 타인을 사상케 한 데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형사 합의하는 경우) 3,000만 원 한도 등이다.

참고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배상은 보장 범위에 들지 않는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가장 중요하지만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구민 분들이 일정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올해도 관련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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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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