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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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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2-04-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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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29일 구청 홈페이지에 39,842필지에 대한 2022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달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결정내용은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구민은 구청 1층 지적과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이의신청서 접수 후 해당 필지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서대문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6월 중 이의신청인에게 개별적 통지할 예정이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시행한다. 상담 장소는 구청 1층 지적과로 방문 전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으며 전화 상담(02-330-1254~6)도 가능하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토지 특성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 가격, 혹은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지 않은 경우 토지 적정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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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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