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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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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철 기자 작성일22-05-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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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개편으로 자가를 소유했으나 거주지 노후 등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 계층에게 양질의 주거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노후주택을 개·보수하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 평가에 따라 금액 범위(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등 마감재 개선, 창호·단열, 난방 공사, 주방 개량 등을 지원하고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각각 최대 50만 원, 380만 원 이내에서 필요한 편의 시설을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의정부시는 작년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해 수선유지급여사업 대상자 39가구를 선정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3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L·H는 4월부터 현장 확인을 시작했으며, 시는 오는 8월경 지원 가구 방문을 통한 진행 상황 및 수선 지원계획 일치 여부를 중간 점검하고, 개·보수를 마친 시점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를 통해 발생한 하자 등은 LH에 통보해 후속 조치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은 적극 반영해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올해도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노후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주거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박동철 기자   pdc59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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