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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최우수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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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기자 작성일22-05-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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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경기도 법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지난해 우수시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

세무조사 실적 평가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세무조사 이행률 및 직무환경 개선 노력도 등 6개 지표를 평가했다. 결과에서 의정부시는 600점 만점에 568점을 획득해 31개 시군 중 최고의 성적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이 매년 세무조사 전문교육 이수, 세무조사 기법 연구, 대법원 판례 및 각종 사례 등을 수집 연구해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한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라고 밝혔다.

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 활동으로 납세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지방세 관련 조력자의 역할을 함께 병행해 기업의 만족도 또한 높였다.

2021년에 ▲대규모 단지 개발사업 법인 중점조사 ▲대도시 내 법인 부동산 취득 중과세 실태조사 ▲종교, 기업부설연구소 등 감면 부동산 직접 사용 조사 ▲과점주주 일제조사 등 실시해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법령을 위반한 법인을 적발해, 전년 대비 추징 실적이 2배 이상 증가된 34억 원을 추징했다.

시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잘 내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세무조사 방법을 계속 추진해 기업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한 탈세 기업에 대해선 강력한 세무조사를 추진해 공평하고 건전한 납세 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체납처분유예, 징수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받은 납세자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유예기간 동안 체납처분 독촉을 받지 않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에게 지방세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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