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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 노후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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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2-06-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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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방서(서장 김윤호)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노후 공동주택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2005년 1월 스프링클러 설비 의무설치 법령의 개정으로 11층 이상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하지만, 이 법 시행 이전의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정부소방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7개소)과 스프링클러가 일부 층에만 설치된 공동주택(26개소-전체 대상의 20%)을 방문하여 화재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공동주택 관리소장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 내용으로는 ▲ 매월 둘째주 수요일 ’우리집 점검의 날‘ 운영을 통한 화재안전 자율점검 ▲ 공동주택 내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주방용소화기(K급) 비치 홍보 ▲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공동주택 전용 소방계획서 작성 ▲ 공동주택 단지 내 소방시설 활용한 소방 훈련 ▲ 옥상 대피를 위한 옥상 피난설비 설치 등과 관련된 사항 등이다.

간담회에서 신영식 재난예방과장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공동주택은 화재발생 시 초기 진화가 지연되어 인명, 재산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각별히 화재예방과 초기대응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의정부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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