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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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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22-07-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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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 843개소 대상 현장방문 조사 실시
올해 부과대상 기간 2021. 8. 1. ~ 2022.. 7. 31.,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 시 미사용 신고해야 감면 가능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1회 부과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 이상인 시설이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로,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미사용 신고를 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미사용 신고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6일(1차)까지며,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2차)에도 가능하다. 신고 시, 미사용신고서와 증빙서류(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전기사용내역서 등)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은 843개소이며, 소유자별 2,253건에 대해 ▲사용기간 ▲실제 사용용도 ▲30일 이상 미사용, 공실 여부 확인 ▲신축 · 증축 시설물의 용도 ▲멸실 여부 등을 조사원 9명이 직접 시설을 방문해 현장 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02-2620-370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양천구는 지난해 총 2,361건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2,334건 59억 4,893만 원을 징수해 99.3%의 높은 징수율을 기록한 바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10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자료로 활용되니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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