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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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작성일22-10-19 14:28본문
구, 오는 28일까지 2022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은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가능
구 관계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산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022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2022년 1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의 신증축, 용도변경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관내 개별주택 47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서울시일사편리(kras.seoul.go.kr), 구청 재산세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산정내역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서초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 방문 접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644-2828)또는 한국부동산원 전국 각 지사, 구청 재산세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방완석 재산세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산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옥 jungsung1124@naver.com
이의신청은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 가능
구 관계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산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022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2022년 1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의 신증축, 용도변경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관내 개별주택 47호이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은 서울시일사편리(kras.seoul.go.kr), 구청 재산세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산정내역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서초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 방문 접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644-2828)또는 한국부동산원 전국 각 지사, 구청 재산세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방완석 재산세과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산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옥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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