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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구민 채용 지원하는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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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2-07-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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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고용창출 위한 도봉형 희망장려금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확대
올해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봉구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신규 채용 후 3개월 지나면 신청 가능, 채용인원 1인당 월 50만 원 최장 6개월 지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 부담을 덜고, 지역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고자 시행한 「도봉형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의 규모를 당초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 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올해(2022. 1. 1. 이후) 도봉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3개월이 지난 경우 신청 가능하다. 3개월 후 근무 월의 임금에 대해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까지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 동안 고용보험 및 도봉구 주민등록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

채용한 지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초과 월에 대해 소급 지원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2월 신규 채용한 경우, 3개월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한 5월분부터 10월분까지 월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봉형 희망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2022년 7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부서 방문, 팩스(02-2091-6265), 또는 이메일(dobongjob22@citizen.seoul.kr)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요건, 지원제외 대상, 신청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도봉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지원요건 완화와 지원기간 확대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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