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실시 > 교육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탑뉴스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교육
Home > 탑뉴스 > 교육

의정부시,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김선태 기자 작성일24-06-07 17:11

본문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이숙경)가 녹양종합사회복지관 1층 소강당에서 가정위탁부모 37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사망, 학대, 수감, 이혼 등의 사유로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위탁가정에서 일정기간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올해 변경된 가정위탁제도와 서비스를 안내하고 아동학대 방지 및 올바른 양육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 위탁부모에 대한 미술치료도 진행했다.

이숙경 관장은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가정위탁부모와 아동 모두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정부시와 협력해 위탁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