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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국제공조 수사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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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기자 작성일24-09-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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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인도네시아 인권법무부 산하의 지식재산청은 9월 10일, 서울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저작권 범죄를 국제공조 수사로 해결하는 데 공식적으로 협력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따라 국제공조체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그 일환으로서 촘촘한 국제공모 협력망을 구축하고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저작권을 비롯한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집행기관이다. 작년 10월,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공조해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를 서비스하며 케이-콘텐츠를 실시간으로 방송(주문형 비디오도 제공)한 저작권 범죄 조직을 단속한 바 있다.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케이-콘텐츠’가 세계인들의 인기와 관심을 받을수록 불법유통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그 침해 수법도 지능화되고 서버를 해외에 설치해 운영하는 등 범죄 추적과 단속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국제공조 수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저작권 범죄 수사 범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체부와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저작권 침해 대응 법 집행 작전 협력, ▴저작권 범죄 및 저작권 범죄 수사에 관한 정보 공유, ▴저작권 보호 제도 및 인식 제고 활동 등에 관한 정책 공유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인터폴과의 협업 사업을 통해 전 세계에 콘텐츠 불법복제에 대응하는 촘촘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하룻밤 사이에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지는 저작권 범죄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며, 대한민국 문체부만의 열정과 노력만으로 막기는 쉽지 않다.”라며,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케이-콘텐츠 주요 소비국가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와 긴밀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케이-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범죄를 획기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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