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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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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기자 작성일23-11-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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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3.11.23.∼12.13.)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승용) 1,600cc 미만 → 2,500cc 미만, (승합) 1,000cc 미만 → 소형 이하
(승용자동차 기준) 1,600cc 미만 → 2,000cc 미만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2024년부터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 ▲교육급여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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