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창원시개발제한구역 주민연홥회 간담회 > 기동취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탑뉴스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기동취재
Home > 탑뉴스 > 기동취재

이달곤의원 창원시개발제한구역 주민연홥회 간담회

페이지 정보

김영수기자 작성일23-12-18 10:59

본문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유인수회장과 김영수사무총장 고평석수석부회장 박명하부회장 이학춘고문 구철우 전 사무총장은

2023년 12월16일 토요일 15:00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소재 이달곤의원사무실에서유인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고문과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다.우선 이달곤의원은 창원시 진해구 국회의원이 된후 지속적으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창.개.연 지주등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함께 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20만주민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야한다고 했다. 권익위원장앞으로 52년동안 개인의 재산권을 국가가 침해하고있는 상황을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 해결해가자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국토교통부 담당실무진등 실무적인 작업은 계속해오고 있었다.창원시 북면 동전산업단지등 기업 분양이 안되고있다. 인구소멸되고있는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유인수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회장은 창원권 개발제한구역해제를 강도있게 전면해제로 풀어달라.국가가 개인사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52년동안 세금을 부과하면서 재산권을 박탈하면서 주민들에게 압제와 규제를 하고있다.
52년동안 범법자로 몰려 온갖 규제와 압제로 엄청난 재산피해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인명피해를 정부가 주는것이므로 하루속히 대통령령으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발표할수 있도록 이달곤의원께서도 앞장서 달라라고 했다.

고평석수석 부회장은 김대중대통령후보 시절 개발제한구역 선거공약대로 2001년~2003년 7개 중소도시가 전면해제가 되었다.
하지만 유일한 중소도시 창원시만 소외시켜 전면적의 33%이상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창원시만 차별을 받고있다.
하위법인 행정규칙 건설부고시 258호에 수도권및 5대광역시에서 창원시만 제외한다 이여덟자만
변경고시만 하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가 된다. 이것이 우리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요구사항이다 라고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발표하게 해달라라고 했다.

이달곤의원은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와 뜻을 같이한다고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앞으로  20만명주민 집단민원제기부터 하자고했다. 

또한 임원진들도 국토교통부가 땅장사  하느게 아니냐? 국가가 개인 사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국토교통부 임의로 지정해서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풀어주는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임원진은 국회방문 2번및
국토교통부 실무진, 경상남도 도청 도시정책과 실무진 , 창원시 도시정책과  창원시 국회의원5명방문  경상남도 도의원을 직접만나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관련한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이달곤의원 께서도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발표가 될수있도록 노력해달라 라는말을 전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와 함께 창원시는 개발제한 전면구역해제를 기원한다.

.



.



.
김영수기자   007bonderr@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