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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의선숲길 국유지 사용료 421억 원 소송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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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4-0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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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가철도공단 무상사용 합의(2010.12월) 후 변상금 요구 소송 ‘서울시승소’
3년('21년~) 걸친 소송 끝에 1심 승소… 재판부,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판결

서울시는 그간 국가철도공단에서 ‘경의선숲길공원’에 지속적으로부과한변상금에 대한 3년여 간의 재판 끝에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1심판결 나왔다고 밝혔다.

2024. 1. 26. 서울행정법원(제1부) 판결 (세부 판결이유는 추후 제공)
국유지(99,736㎡) 사용 변상금 421억원 (기간 : 2017. 7. ~ 2022. 12.)
변상금 최초 부과일(2020. 11. 25.), 소 제기일 (2021. 2. 22.)

경의선 철도를 지하화한 지상부에 자리한 ‘경의선숲길’은 2010년서울시-국가철도공단 간 협약에 포함된 ‘국유지 무상사용’ 약속을통해조성됐다. 그러나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국가철도공단은 국유재산 사용료(변상금) 421억 원을 서울시에부과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2010년 서울시(당시 오세훈 시장)와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조현용 이사장)은 경의선숲길 공원 조성과 역세권개발(홍대입구역, 공덕역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협약했으나 이듬해국유재산 무상사용 기간이 1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끔 개정되며문제가발생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2011. 4. 1. 신설)

서울시는 지하화된 철도 위로 효창공원앞역~가좌역 약 6.3km에경의선숲길을 조성하여,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시민과많은국내외 방문객으로부터 사랑받아 왔다. 또 국가철도공단은 인근공덕역,홍대입구역 개발을 통해 약 2,7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

경의선숲길공원은 1906년 4월 완전개통한 경의선 철도가지하화하며 100년이 넘도록 철로로 인해 단절됐던 지역에 공원을조성, 지역 간 불균형이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쾌적한 정주 환경과건강한도시생태계를 만들고 지역 상권 활성화, 도보생활권을 늘리는등주변 지역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1월 26일(금)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국가철도공단에 ‘변상금부과를취소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서울시는 1심 판결을 환영하는 가운데앞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를 사용할 경우 1년 이상 무상사용이되지 않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정책운영에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결과가 확정 판결이 될 시 421억의 기부과된변상금뿐 아니라 매년 82억 이상(10년으로 환산 시 820억 이상)이라는예산을 납부하지 않고 서울시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선숲길 조성 개요
위 치 : 마포구 경의선 지상부 (홍제천 ~ 용산문화체육센터)
규 모 : 6.3km, 102,716㎡(국 99,736 공 2,980)
일평균 이용객 : 24,250명 (2020년 기준)
 ※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홍대 ‘연트럴파크’로 소개(대한민국 구석구석, 대한민국 100선)
사업기간 : ’10. 12. 22. ~ ’16. 7. 31.
도시계획 : 공원, 철도 (중복 결정)
주요시설 : 산책로, 휴게시설, 계류, 공원등, CCTV, 관리실 등
공원조성비용 : 358억원(시비) ※ 연간관리비용 : 약 20억원(시비) (’23년도 기준)
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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