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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3건) 조사‧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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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4-02-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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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기관간 업무협약(1.11) 이행을 위한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1.19)하였으며, 향후 동 협의회를 정례화(월1회)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구체화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3건)을 선정하여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하였음

3개 기관간 업무협약(1.11) 이행을 위한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1.19)하였으며, 향후 동 협의회를 정례화(월1회)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구체화 하였다.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혐의 사건(3건)을 선정하여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하였다.

공동조사협의회 결과 주요내용으로는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정례화 및 조사방식 구체화하였다.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월 1회*)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병원․환자(200여명)가 공모하여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 병원․환자(400여명)가 공모하여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허위의 통원치료(도수치료 등) 등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 급여 편취, 비의료인이 병원(4개)을 개설한 후 병원․브로커(20여명)․환자가 공모하여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보험금 및 요양급여 편취하는 사례가 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4.2.1.~4.30.)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사기 신고 건수, 관계기관 공조 필요사항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경찰청은 ’23년의 경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단속 실시(’23.5~6월, 9~10월)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하였음

현재 진행중인 조사‧수사 현황 공유하였다.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였으며,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공‧민영 보험사기 혐의 사건(3건)에 대해 조사‧수사 착수하였다.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하였으며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으로는 병원 상담실장(브로커 포함)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불필요한 진료․시술 등을 제안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신중히 결정하기를 당부 하였다.

또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보험사기자로 연루될 수 있음을 명심 하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적극 제보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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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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