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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국무회의 개최 관련 대변인 서면브리핑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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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17-09-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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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아동수당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8건,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아동수당법안」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세~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하여,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기초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재 20만원 수준에서 2018년 25만원, 2021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중증장애인가구의 소득 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치매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가계부담 경감과 관련하여 중증치매 질환자 진료비용,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용,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비용 및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치과진료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비용을 대폭 인하하여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뒷받침하고, 난임부부의 난임진료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편입하여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개정으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므로, 이에 맞춰 저소득층 대상 의료급여의 본인부담률도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치매,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 및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홈메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종전보다 상향 조정하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및 국가교육회의 기획단 운영경비 지출을 의결한 것입니다.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노영민 주중국대사에 대한 정부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동수당법 등 복지 정책 추진시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로 인해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 “박 시장님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 국무회의에 참석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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