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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관련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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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17-09-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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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예정시간을 40여분 넘겨 부패방지 관련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국가차원의 부패방지정책 방향과 부패 현안들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라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처음 개최됐으며, 정부는 앞으로 이 회의를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기관별 추진과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라며 ‘우리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지난 수년 간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탕진까지 하였으며, 그로인해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되어 국가청렴지수도 15계단이나 하락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부정부패의 척결을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아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부패청산의 구심점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간의 협력으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반부패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것”을 재차 당부하면서, “권력형 부정부패의 척결은 청와대도 예외일 수 없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청와대가 먼저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정부패 척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도 뻗쳐있는 뿌리 깊은 부패를 척결하여야만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고, 비로소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공정성이 제고되면 우리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사회의 청렴문화가 함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날 기관별로 보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부패 없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새 정부 반부패 추진전략’을 보고했습니다.

권력형 비리와 민간부패에 대한 대책 부족, 국가 반부패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어 ’08년 이후 국가청렴도 점수지수(CPI)가 정체․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윤리 순위도 27위에서 지난해 98위로 하락하였다고 보고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정부주도로 개별기관 차원의 공공부패에 한정된 반부패 정책에서 벗어나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부패를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광화문 일번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담합, 리베이트 등 집중신고 대상을 발굴하여 민간․기업의 부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범정부차원의 부패방지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2022년 CPI 20위권 OECD 평균 60점대를 달성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5대 중대범죄와 지역 토착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검찰청 반부패특별수사부를 중심으로 전면적․상시적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지역별 고질적 폐해를 분석하여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수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또한 5대 중대 부패범죄와 지역 토착비리에 대해서는 처리기준 및 구형 기준을 상향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은 끝까지 추적․환수하여 “범죄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부정부패행위의 동기를 차단하겠다고 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부패유발 요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개선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은 민간 분야의 고질적 부조리인 갑질․담합 등 “민생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보고했습니다.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 갑을관계가 특히 심각한 4개 분야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여 집중 관리하기로 하였고,

우선, 하도급 분야는 대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자신과의 전속적 거래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중소기업의 핵심경쟁력을 갉아먹는 기술탈취 등은 전담조직을 통해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가맹 분야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질에 대한 엄중 제재와 함께 가맹점주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 등을 보다 상세히 공개하는 등 건전한 가맹시장의 조성에도 힘쓰기로 하였습니다.

유통‧대리점 분야와 관련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확대하는 등 피해자의 민사적 구제수단을 강화하고, 대리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담합에 대한 적발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의 성능 개선, 해외경쟁당국과의 협조 강화 등을 통해 담합 적발 능력을 높이고, 고발활성화, 과징금 한도 상향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 비리가 무기획득 절차의 전 단계에 걸쳐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고 하면서 “비리 발생 요인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을 추진하겠다” 고 보고했습니다.

우선, 방산 브로커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7월 시행에 들어간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이행 점검을 강화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방산업체의 ‘방위사업 컨설팅업자 신고제’를 현재 자진신고제에서 의무화(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으며,

또한, 퇴직군인과의 유착 방지를 위해 퇴직자 취업제한대상을 ‘소규모 방산업체 및 무역대리점’까지 확대하고, 방산업체 관계자와 면담 시 의무적으로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행동기준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악성․고의적 비리업체에 대해서는 “비리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더 크게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비리 공직자의 처벌 형량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밀유지 위주의 ‘폐쇄적 무기획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업체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도 국민들의 부패척결 목소리가 높았는데,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공무원 윤리강령 제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 청렴지수 상승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고 하며, “지금은 과거보다 부패척결의 요구가 더욱 높은 상황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패척결이 출발점이며, 부패척결이 바로 되어야 다른 국정과제들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고 강조하면서, “국민권익위가 과거의 위상을 찾고,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1년-2년 사이에 가시적인 성과가 비록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는 반드시 반부패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서 국가 신인도도 향상되고 경제도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습니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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