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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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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기자 작성일24-03-0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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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광역시가 아닌 지방도시로서는 전국 유일의 개발제한구역이 존속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역차별 당하고 있어 창원발전에 큰 장애요인일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율이 커서 도시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으므로 50년간의 주민희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당장 “전면해제의 대통령공약”을 이행하도록 창개연이 촉구하고 있는 차제에 환경단체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하여 전면해제를 반대하는 입장에 대하여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유인수회장외 지주 및 회원들은 단호하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잘못된 인식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1.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면해제가 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일반 토지가격의 1/3~1/10 수준이라서 개발업자나  정부, 지자체의 개발선호지로서 먹잇감이 되어 신도시 조성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싹쓸이 개발이 자행되어 난개발의 경연장이 되고 있으므로 환경파괴행위의 주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면해제가 답입니다.

2. 전면해제 해도 7~10중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 해도 (자연.대기.물.토양)환경보전법, 농지법, 산    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10중 규제가  남아 있으므로 주민들이 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어 난개발이 불가능 하다.  김대중 정부시절 전국 7대 도시가 전면해제 되어도 난개발의 우려는 없었다.

3. 개발제한구역법의 구조적 모순의 특성이 정부.지자체의 “개발가능법”  이고, 토지소유 주민들은 “개발불가능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이면 누구라도 개발이 제한되어야 하는데, 정부,지자체는 개발이 가능하고, 토지소유자들만 개발이 불가능하도록 규제하는 구조적 모순    을 안고 있는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싼 땅을 강제로 수용하여 싹쓸이 개발 하고, 10배가량의 비싼가격으로 분양하여 돈잔치하기 좋은 토지구역이므로    전면해제 하여 일반 토지가격과 동일하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저들만의 돈    잔치 하지 못하도록 전면해제 해야 하고, 돈잔치를 부추기는 전면해제 반대주장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4. 주민희생을 강요하여 타인들이 환경이익을 누리겠다는 발상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50년간 희생되고 있는데, 이 희생상태의 지속을 요구하며 전면해제를 반대한다면, 창개연 주민들의 희생으로 타인들이 이익을 누리겠다는 것이므로 사회정의에 반하는 주장이고, 반사회적인 단체로 전락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굳이 환경이익을 누리고자 한다면, 환경단체가 모금하여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명심하여야 한다.

5. 환경단체의 전면해제 반대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는 무도한 주장이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전면해제는 창원소멸을 예방하는 중대한 과제이므로 윤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시민대표 기관인 창원시의회와 경남도의가  만장일치로 대정부건의안을 제출한 사안이며, 창원시와 경남도, 창원지역  5개구 국회의원 모두와 지역언론이 인정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특정 환경단체가 반대회견을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창원발전과제에 맹안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더욱이, 대규모의 신도시 조성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싹쓸이 개발로 환경이 파괴된 경우에는 눈감고 있다가, 주민들이 50년간 희생당한 재산권을 회복하고자 전면해제를 주장하고, 소신 있는 민주정당에서 적극 적인 지지를 선언하고 있는데 대해서까지 반대하는 것은 환경보호라는 허울 아래서 기회를 틈타 순진한 주민들의 재산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므로 약자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되어 주장과 논리에 있어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는 무모.무도한 주장이다‘라고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유인수회장외 지주 및 회원들이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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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기자   007bonder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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