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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금융지원 이자환급·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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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4-02-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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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전년동월 대비 5배 가까이 급증한(’23.1월27억원→’24.1월 130억원) 가운데
은행권이 ’24.2.5. 취약계층에 대한 2.1조원+α 규모의 대출이자 환급 등 민생금융지원액을 집행하기 시작하고  중소금융권이 3월말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3천억원 규모의 대출 이자지원 혜택을 신청자에 대해 집행할 예정임에 따라  사기범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이자환급(캐시백) 신청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상환 및 추가대출을 요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내용의 전화나 문자는 늘 의심하고 전화는 꼭 끊고 문자내 URL 주소는 또 확인하여 클릭하지 말길 당부하였다.

은행권 민생금융 이자환급에는 별도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환급(캐시백)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 선정 후 환급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절차가 불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캐시백을 받기 위해 ➊일정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하거나, ➋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보이스피싱에 유의해야 한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별도 신청(3월중순 예정)이 필요하나 현재 관계기관의 전산시스템 개발 중으로 이를 빙자한 스미싱 등에 주의(신청절차 3월초 별도 보도예정) ’24.2.5.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환급 등을 개시*하면서

비자경보 발령 배경으로는 ’24.2.1. 보도자료 (「은행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을 시작으로 “2.1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본격 시행」) 참조

사기범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이자환급(캐시백) 대상여부 확인, 지원금 신청절차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기존대출 상환후 추가대출이 필요하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사기 수법으로 의심해야 할 부분은 (스미싱) 사기범들이 특정 은행으로 가장하여

불특정다수에게 민생금융 관련 이자환급 신청 또는 조회를 빙자하여 문자발송, 문자메시지내 ‘민생금융지원방안 안내’등으로 명시하고 제도권 은행의 상호를 기재하여 실제 은행에서 발송한 문자로 오인유도

  ‘선착순 지급’, ‘한도소진 임박’ 등의 자극적인 표현으로 웹주소(URL)를 클릭하거나 상담번호로 전화하도록 유인, 웹주소 클릭시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연락처, 사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전화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좌이체등 요구

(대환대출) 사기범들은 이자환급,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하고 추가대출을 받아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예치금 입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자금 편취, (수수료) 사기범들은 대출, 정책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금 등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

과거 대출·정책자금지원 빙자 보이스피싱 유사사례로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저금리 대출을 받으라며 피해자를 속이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공범이 대출금의 30%를 신용보증금으로 내야 한다며 자금 편취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 A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책자금지원을 통해 낮은 이율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을 신청하자

기존 대출은행인 △△은행 직원을 사칭한 공범 B가 전화해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으로 추심절차가 개시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면서 4,690만원을 편취

소비자 행동 요령으로는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숙지하세요!
은행권 이자환급은 별도 신청절차가 없습니다

은행이 대상 차주 및 환급액을 자체 선정·계산한 후 입출금계좌(대출계좌와 동일은행)로 입금할 예정으로 개인이 별도 신청하지 않음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3월 중순경 차주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나, 현재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므로 이를 빙자한 스미싱 등에 주의

(저축은행·단위조합·새마을금고·카드·캐피탈)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대환대출이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4.3월말 예정)시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수수료 先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나 전화에 주의, 제도권 금융회사의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세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이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고, 국외발신 문자메시지의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으로는 스마프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은 받은 문자의 링크가 아닌 공인된 마켓(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것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를 유지할 것

제도권 금융회사 및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할 것

전화, 문자, 메신저 등의 상대방이 금전,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확인할 것

택배 배송조회, 부고장ㆍ청첩장, 모바일 상품권ㆍ승차권ㆍ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웹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신분증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할 것

본인 모르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이스피싱에 이용하지 않도록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활용하여 실시간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할 것(무료 서비스)

(지급정지) 계좌이체 등 금전피해 발생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로 지체없이 신고하여 계좌 지급정지

 (내계좌 통합관리)「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여 명의도용 여부 확인

(개인정보 노출등록)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파인」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신고・상담・자문서비스>개인정보 노출 등록・해제 또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서 등록 가능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개통 차단

(악성앱 삭제) 문자 내 웹 주소를 클릭하여 악성 앱이 설치되었다면 즉시 관련 앱을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을(V3, 알약 등) 통해 상태 검사

(휴대전화 초기화)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

이에 따라 피해 발생 후 대응은 다른 휴대전화나 PC 사용을 권장

(폐기 및 해지) 휴대전화에 신용카드,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면 공인인증서 폐기, 신용카드 해지,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을 실시하고 경찰서에 신분증 분실 신고

(소액결제 확인)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모바일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소액결제를 차단

(경찰신고) 개인정보 유출, 금전 피해 등 발생시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피해구제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금융감독원
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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