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2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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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17-12-26 22:20본문
의정부시 송산2동행정복지센터(송산권역동 국장 김성수) 복지지원과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증가하여 시민재산피해는 물론 장애인 주차불편 사례가 많은 곳 2개소를 대상으로 현수막 제작 게시와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역형 복지허브화 출범 이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업무가 행정복지센터로 이관되어 이전보다 현장중심의 집중 단속 및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건수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주차구역으로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며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발급받았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막는 주차방해 등의 행위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송산2동 복지지원과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및 주차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신고다발지역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홍보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권역형 복지허브화 출범 이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 단속 업무가 행정복지센터로 이관되어 이전보다 현장중심의 집중 단속 및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신고건수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주차구역으로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며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발급받았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막는 주차방해 등의 행위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송산2동 복지지원과는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및 주차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신고다발지역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홍보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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