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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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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17-11-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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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20.∼12.26.까지 2017년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오는 20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안정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내용은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건 및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에 대한 집중조사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며,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1/2 경감 받게 된다.

기타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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