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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안정자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경기북부 민관서포터즈가 최저임금 안전지대를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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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18-01-29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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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용노동지청이 전방위 협업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나서다.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기준 190만원 미만 근로자 월 13만원 연간 지원

고용노동부는 올해 1.1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주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재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신청절차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중 가까운 곳 어디든 방문・우편・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노동지청이나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준다.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보험사무 대행기관 찾기” 서비스 이용 가능
올해 3월까지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 사회보험 미가입자 가입 시 과태료도 면제해 주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의정부고용노동지청과 근로복지공단이 중심이 되어 광범위한 민관협업으로 최저임금 안전지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사례가 화제다.

먼저, 전 지청이 참여하는 현장상황 점검 TF(1.25)를 구성하고, 집중 관리기간을 설정(1.26~2.25)하여 운영하며, 산하 유관 기관(단체)장 회의와 노무법인 간담회(1.26)를 연달아 개최하였다.

1.30(화) 14:00부터 의정부 중앙로 및 지하상가에서 “찾아가는 현장 홍보접수단” 활동을 개시하여 2월까지 총6차례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소통채널로 네이버밴드「경기북부 민관합동서포터즈」를 개설·운영한다.

○찾아가는 현장 홍보접수단 일정: 1.30(의정부 중앙로, 지하상가), 2.2(양주남면 산업단지), 2.7(양주 검준공단), 2.9(포천 양문공단), 2.20(동두천 일반산업단지), 2.23(남양주 성생공단)

앞으로도 상설교육장 운영, 다양한 유관기관(단체)들과 MOU체결, 외부 모니터링자문단 운영 등 다양한 일자리안정자금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돈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은 “열악한 지역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북부지역의 최저임금 인상충격이 크다고 보고, 공감하는 각 계 각 층의 민관기관이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 지역 내 신청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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