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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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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18-03-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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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통해 체납액 징수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2018년 3월 20일 지방세 고질체납자의 관외 가택수색을 통하여 지방세를 징수하였다.

시는 고의적인 재산은닉, 사업장 명의대여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2가구(서울시 영등포구 외 1곳)에 대하여 경기도와 공조하여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800여만 원을 징수하였다.

또한 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의 공매처분 외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수진 세무과장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적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는 현장징수활동을 강화를 통해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 실현할 수 있도록, 반드시 체납세금은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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