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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署, 예약제 등 비밀영업 유흥주점 업주, 여성접대부 및 손님 2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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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관 기자 작성일21-07-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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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서장 곽영진)는 코로나19(이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 ‘사각지대’ 유흥시설 집중 점검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골 및 예약제로 운영중인 유흥주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7월 9일 의정부동에서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던 유흥주점을 경찰관 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유흥주점 업주, 여성접대부 및 손님 등 23명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적발하였다.

최근 유흥시설 등이 정문에는 ‘집합금지명령서’를 부착 후 문을 시정하고, 사전예약제를 통하여 예약된 손님들만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역‘사각지대’ 유흥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막고자, 의정부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첩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경찰관 기동대의 지원을 받아, 이중철문으로 잠근 상태로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던 유흥업소를 단속, 유흥주점 업주, 여성접대부 및 손님 등 23명을 적발한 것이다.

향후, 의정부경찰서는 지속적인 집중점검 및 단속 활동을 통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 확산방지에 노력할 방침이다.
홍종관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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