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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억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이자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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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2-05-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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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 지원반’에서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 방문 접수
담보능력에 따라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까지 융자 가능… 대출이자 중 1%는 전액 구비 지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5월 20일까지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구와 협약한 우리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부담해야 할 이자의 일부를 구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상반기 15억 원, 하반기 10억 원으로 총 25억 규모로 시행될 계획이다.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신청일 기준 업력 6개월 이상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자금에 대해 신청인(기업)의 신용도 또는 부동산 담보능력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되고 대출이자 중 1%는 전액 구비로 지원한다.

단,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업체, 도박·향락·사치·투기조장 등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소상공인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 최근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 지원반’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누리집(ddm.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소상공인지원반(02-2127-5239~42)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그마한 힘을 보태기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에 이어 시중은행 협력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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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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