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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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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작성일22-05-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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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하여 22년 신규인력 채용한 소상공인 대상 150만원 지원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3개월간, 최대 150만 원 지원

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의 재기발판과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무급휴직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기업체 중 ‘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 채용 이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1인당 15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5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무급휴직지원금은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2021년 4월 1일 ~ 2022년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월 50만 원을 최대 3개월 간, 총 150만 원을 지급하며, 근로자는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단, 두 지원금 모두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관악구청 지하 1층 일자리카페에 방문‧신청하거나 이메일(무급휴직지원금: gwanak2022@citizen.seoul.kr) / 고용장려금: gwanak1004@citizen.seoul.kr),팩스(02-879-7908),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 및 더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관악소식)에서 지원신청 안내 내용을 확인하거나 일자리벤처과 지원금접수창구(무급휴직지원금 ☎02-879-5044 / 고용장려금 ☎02-879-50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 엔데믹 이후 경기 활성화 시점까지 소상공인 및 근로자에게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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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 기자   jungsung11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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