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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무 대표행정사, 지난해 7월 국내 최초 문화ㆍ예술 행정사법인 CST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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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준현 기자 작성일23-02-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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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행정사법인 문화, 체육, 관광, 문화재, 종교, 예술, 콘텐츠, 공보, 국제문화교류 총망라
- 분야별 풍부한 경험의 행정사 및 박사급 전문 연구위원 다수 확보
- 정부 상대로 한 민원 해결의 가교 ‘문화행정연구소’로 전문성 높여
- CST(Culture Sports& Tourism, Heritage), 1호 소속행정사 남준현 전)종로구 문화관광국장

지난해 7월 국내에서는 최초로 박광무 대표행정사 등 문화체육관광부 퇴직 공무원들이 중심이 된 문화분야 종합행정사법인이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취득한 후 출범, 여러가지 사업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화된 행정사법인 CST의 주요 고객은 문화예술과 스포츠, 여가, 문화재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다. 그리고 이들 고객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분야별 행정사를 통해 행정사무 대행 조력 및 컨설팅을 하게 된다.

법인에는 박 대표행정사 외에 박영대 전 문화재청 차장, 양재완 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문체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분야 퇴직공무원 등이 다수 포진돼 있다. 이뿐 아니라 행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다수의 전문가와 박사급 연구위원 역시 법인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전문인력이 폭넓은 문화분야의 민원과 애로사항 해결에 나선다.

지자체 공무원 출신으로는 서울시, 종로구에서 문화분야에 다년간 근무한 남준현 전)문화관광국장이 소속행정사 1호로 참여하고 있다.

법인 관계자는 문화, 체육, 관광, 문화재, 종교, 예술, 콘텐츠, 공보, 국제문화교류 등 광의의 문화분야의 개인이나 기업, 기획사 및 관련단체는 물론이요, 지자체에서도 이 분야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보다 원활한 행정과 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광무 대표행정사는 “CST는 문화분야의 전문가 인적자원 공동체로 21세기 초연결시대에 민관 거버넌스의 가교역할을 수행, 문화분야의 민원과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선다”며 “장기적으로 민간 기반의 신뢰받는 싱크탱크로서도 자리매김하도록 전문성과 활동 영역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행정사법(2021. 6. 10. 시행)은 공동행정사사무소 형태를 ‘행정사 합동사무소’ 및 ‘행정사법인’ 두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행정사법 제14조).

행정사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행정사법 제25조의2). ‘행정사법인’은 구성원인 행정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행정사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법인으로 상법상 회사와 구별된다.
‘행정사법인’은 3인 이상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그 구성원은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한행정사회에 등록을 마친 자에 한하다
남준현 기자   njh6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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