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장애로 민원 업무처리 지연으로 시민들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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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태 기자 작성일23-11-17 20:15본문
11월17일,시도새올(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장애로 지자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처리 지연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산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오늘 자로 소급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은 다음과 같다.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이외에도 금일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산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오늘 자로 소급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은 다음과 같다.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이외에도 금일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태 기자 art68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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