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전년보다 2.3배 많은 81만 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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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선태 기자 작성일24-08-29 14:09 댓글0건본문
자녀장려금 전년보다 2.3배 많은 81만 가구 혜택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빠른 8월 29일에 지급한다고"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금액은 3,431억 원이 증가한 3조 1,705억 원을 지급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부부합산 4천만 원 → 7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 →100만 원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약자를 위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 가구가 증가한 299만 가구이며, 금액은 3,431억 원이 증가한 3조 1,705억 원을 지급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8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부부합산 4천만 원 → 7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 →100만 원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약자를 위한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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