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불이익금지원칙 폐지 > 법무부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법무부뉴스

광고상담문의

1666-0073

평일 AM 09:00~PM 20:00

토요일 AM 09:00~PM 18:00

법무부뉴스
Home > 법무부뉴스 > 법무부뉴스

□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불이익금지원칙 폐지

페이지 정보

김태우 기자 작성일17-12-02 19:17

본문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3(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7. 12. 1.()

담당부서

검찰국 형사법제과

담당과장

부장검사 박성민 02) 2110-3560

담 당 자

검사 김상민 02) 2110-3558

사진

사진있음 사진없음

대변인실

02) 2110-3717

 

 

 

 

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불이익금지원칙 폐지

- 벌금형 상향 가능, 징역형으로 상향(전환)은 불가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약식명령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 상향을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이 2017. 12. 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접대원 고용 사실이 적발되어 무허가 불법 영업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대법원 판결 확정시까지 22개월간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

폭행죄로 약식명령 100만원이 발부된 사건에서 해당 장면이 녹화된 CCTV가 조작되었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증인으로 11명을 신청하는 등 재판을 장기적으로 지연시키는 사건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는 불가한 사례

현행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도입된 취지와는 달리 일부 피고인들이 무리하게 정식재판 청구를 함으로써 벌금 집행을 회피하고, 불법 영업의 연장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약식명령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 상향을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개정안이 2017. 12. 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접대원 고용 사실이 적발되어 무허가 불법 영업으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대법원 판결 확정시까지 22개월간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

폭행죄로 약식명령 100만원이 발부된 사건에서 해당 장면이 녹화된 CCTV가 조작되었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증인으로 11명을 신청하는 등 재판을 장기적으로 지연시키는 사건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는 불가한 사례

현행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도입된 취지와는 달리 일부 피고인들이 무리하게 정식재판 청구를 함으로써 벌금 집행을 회피하고, 불법 영업의 연장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도입 직후(1997. 1. 1. 시행)1997년에는 정식재판 청구비율은 전체 사건 대비 1.8%(14,000)불과하였으나, 2016 기준 10%(67,400) 수준으로 폭증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정식재판 청구비율은 0.1%에 불과(500)

특히 2018. 1. 7.부터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식재판 청구권을 남용하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제재수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주)검경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제호:(주)검경신문사 대표번호:1666-0073 대표:김태우   주소:의정부시 비우로 92번길 15, 2층
등록번호:경기아5189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경기아51893 사업자등록번호:386-87-01092 개인정보관리책임자:김태우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