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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법무부 핵심정책토의 -

페이지 정보

김태우 기자 작성일17-09-10 16:53

본문

보 도 자 료
 
 



 
총 4쪽
 

배포일시
 
2017. 8. 28.(월)
 
담당부서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한정진

02) 2110-3038
 

사진 
 
사진 있음  □ 사진 없음 ■ 
 
대변인실 
 
02) 2110-3717
 



 


 


 


 


 


 



 


 


 


 


 


 

- 2017년 법무부 핵심정책토의 -

“적폐청산과 부패범죄 엄단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법무부는 2017. 8. 28.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7년도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 2017년 하반기 핵심정책으로 ① 적폐청산과 부패범죄 엄단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②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 중점 추진할 정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중대 부패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나가겠습니다. 
 
 
○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최순실 일가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 1 -







○ 권력기관의 정치개입 등 우리 사회 곳곳에 횡행하였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하여 검찰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고 중단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방위사업 분야의 구조적 비리와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횡령, 배임 등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습니다. 
 
 
○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아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하여,





첫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마련할 권고안을 토대로 공수처 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마련하고,

○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시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확고하고 신속하게 법무부 탈검찰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법무부 직제를 개정하여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찰국장을 제외한 모든 직위에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도 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 2 -







○ 이에 따라, 2017. 8. 22. 법무실장에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임용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인권정책과장에 대한 외부 인사 임명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검사로만 보임 가능하였던 법무심의관 및 법무실,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의 과장‧평검사 직위에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하고 있고,

○ 2018년부터 비(非)검사 보임이 가능한 실‧국장급 및 과장을 외부 공모 또는 내부 일반직으로 보임하기 위한 인력충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검찰기능 남용 방지를 위하여 검찰 내‧외부적 통제방안을 구축하고 내부 조직문화를 개선하겠습니다. 
 
  
○ 법무부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대검찰청에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기록 공개 확대, 검찰 직접수사 자제, 검찰시민위원회 실질화, 변호인 참여권 강화 등 검찰기능 남용 방지 개혁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 대검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설치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사건 심의

‣ 수사기록 공개 확대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수사절차 투명화를 위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 검찰 직접수사 자제 :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검사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는 형사부를 강화하고, 지청 특수전담을 폐지하는 등 검찰 특수수사 총량 축소

‣ 검찰시민위원회 실질화 : 수사절차 이의 진정사건, 상소여부 및 구형의 적정성 등도 심의하여 기존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대상을 확대

‣ 변호인 참여권 강화 : 검찰 수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내실화 추진 
 
 

- 3 -







○ 또한, 검찰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상호존중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 검찰청법에 규정된 이의제기 절차의 공식화 및 행사 절차 구체화

○ 국가소송, 행정소송, 재심 등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기계적 상소를 지양하여 적정한 상소권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행정소송의 적정 상소 관련, 법무부‧대검‧서울고검 등으로 TF를 구성하고, 상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


- 4 -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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