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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공화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대통령과 부처 간 열띤 토의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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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기자 작성일17-09-10 16:51

본문

합동 보도자료
 

2017년 8월 29일(화) 조간(8. 28. 16:00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 공화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대통령과 부처 간 열띤 토의의 장 마련

- 문재인정부, 4일차 핵심정책토의(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개최 -





◈ 행정안전부 

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격차 완화

- 조직 운영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 확대, 풀뿌리 주민자치 및 사회혁신 역량 강화

②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으로 안전 선진국 진입

- 주요분야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現정부 임기 내 OECD 평균 수준까지 감축

◈ 법무부 

① 적폐청산과 중대 부패범죄 엄단

- 국정농단 사건 및 적폐청산 관련 수사 철저, 부정축재 재산 환수

- 방위사업 비리 및 5대 중대 부패범죄 척결에 수사력 집중

②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적극 지원 및 법무부 탈검찰화 지속 추진

- 검찰기능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방안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①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신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정책 추진

-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 강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

②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권익구제

-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권익구제 실현

-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국민권익 보호
 
 
 

- 1 -







【 개 요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무부(장관 박상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8월28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 법무부, 권익위의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토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 부처별 핵심정책 보고 】





(1) 행정안전부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핵심정책토의에서 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②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으로 안전 선진국 진입을 핵심정책으로 제시하였다. 

<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국가 초석 마련 >

□ 먼저, 중앙과 지방이 소통·협력·상생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 지방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국가발전의 중추로 삼고, 촛불혁명에서 국민의 열망으로 표출된 국민주권의 시대정신을 반영하여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뤄 나간다.


- 2 -







□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첫째,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획기적으로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 중앙정부의 기능 중 지방이 필요로 하고 지방이 더 잘 할 수 있는 핵심 사무와 기능을 대폭 이양하고, 그에 상응하는 재정·인력을 병행 이양하여 실질적 자치역량을 제고한다. 

- 또한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으로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분권에 따른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균형장치도 마련한다.

○ 둘째, 조직 운영 등 지방의 자기결정권을 대폭 확대한다.

- 지역특성‧행정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조직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강구한다.

○ 셋째, 주민 주도의 풀뿌리 주민자치와 사회혁신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 주민에게 지방행·재정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하며, 주민소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 주도로 지방자치의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 또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마을자치와 사회혁신 기반을 강화한다.

- 아울러 시민들이 주도하는 지역현안 해결 공모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사회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소통·협력의 혁신공간을 구축하는 등 사회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 3 -







< 국민 안심 시대, 안전선진국 진입 >

□ 안전사고 인명피해 감축을 통해 안전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안전 분야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한 나라’에 대한 열망이 높은 상황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부의 추진전략과 로드맵 등을 담은 ‘(가칭)국민안전 국가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 먼저,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거나 국민 불안과 관심이 큰 분야와 같은 대표성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사망자 수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

○ 또한, 정부만의 노력만으로는 안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만큼,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국민들이 가정·학교·직장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민간단체(NGO)와 함께 ‘사회 안전 혁신운동’을 전개하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정책의 실행력 확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한다.

- 현장밀착형 성과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안전수준 향상의 효과를 국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4 -











(2) 법무부
 
 
□ 이어, 법무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핵심정책으로 ① 적폐청산과 부패범죄 엄단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②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을 제시하였다. 

< 적폐청산과 부패범죄 엄단으로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

□ 먼저, 권력과 결탁한 부패를 엄단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한다.

- 국정농단 관련 보충수사 및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적폐청산 관련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최순실 일가가 부정축재한 국내외 재산을 철저히 환수한다. 

○둘째, 방위사업 비리 및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 방위사업 분야의 구조적 비리와 뇌물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여건을 조성한다.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횡령, 배임 등

< 검찰개혁을 통한 국민의 검찰상 확립 >

□ 다음으로,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아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기 위해 다음의 정책을 추진한다.

○법무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가칭)’의 신속한 통과를 적극 지원한다.

○법무부 본연의 기능 회복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 검찰국 등 일부 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에서 非검사 보임을 위한 절차를 순차 진행하여 법무부 탈검찰화를 조속히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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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대검찰청에 ‘검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찰기능 남용 방지 등을 위한 개혁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하며, 

- 국가, 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 상소를 지양하고, 법무부․대검․서울고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 국민권익위원회
 
 
□ 다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토의에서 박은정 위원장은 ①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②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권익구제 실현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범국가적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

□ 먼저,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민간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범국가 차원의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 권익위는 “반부패개혁을 통한 청렴한국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첫째, 반부패․청렴정책의 콘트롤타워를 구축한다.

- 대통령이 주재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설립하여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 반부패 민관협의체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둘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한다.

- 「근로기준법」 등 국민생활 직결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하고 자신이 관여한 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는 형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한다.

○ 셋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여 부정한 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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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 행위를 예방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방지 기준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구체화하고 향후 「(가칭)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입법화하는 한편,

    -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규율하고 향후 「청탁금지법」에도 도입*한다.

* 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간, 또는 민간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만을 규율

○ 넷째, 공공재정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를 근절한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환수법)을 제정하여, 공공재정을 이른바 ‘눈먼 돈’으로 여기고 허위․과다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는다.

○ 다섯째, 「청탁금지법」을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간다.

    -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 취지는 강화하되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와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 여섯째, 고질적․구조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대학 재정 지원사업 선정, 공익법인 운영 등 고질적․구조적으로 부패가 발생하는 취약 분야를 집중점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하여 부패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한다.

< 현장 중심 국민 권익 실현 >

□ 다음으로,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권익구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도모한다.

□ 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하는 권익구제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7 -







○첫째, 현장 중심의 민원해결을 추진한다.

    - 영세․중소기업의 고충과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확대 운영한다.

    - 특히 영세기업의 고충을 유발하는 공직자의 금품수수․소극행정․무사안일․보신주의 등 넓은 의미의 ‘부패’를 적극 발굴하여, 부패사건 처리나 제도개선 등을 통해 구제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 (예시) 「기업자금대출 → 인허가 지연 → 이자부담 → 기업도산」의 악순환

    - 권익위 주재 ‘집단민원 조정회의’를 확대운영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 등으로 조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둘째,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중점적으로 해소한다.

    - 임대주택 거주자․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상담하고 해결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한다.

    - 장애인․노약자 등 행정심판 청구나 심리 참석이 곤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행정심판’을 적극 운영한다.







※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한순기, 서기관 임병철 (☎ 02-2100-3202, 3203)
 

법무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한정진, 사무관 이상우 (☎ 02-2110-3714, 3749)
 

국민권익위원회
 
창조기획재정담당관
 
과장 임진홍, 서기관 박은령 (☎ 044-200-7111, 7112)
김태우 기자   outc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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